(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며, 낚시 어선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서해안은 밀물 시 암초가 보이지 않고 조류가 강해 음주 운항으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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