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네팔산 석청(야생 꿀)을 당뇨에 좋다며 60대 여성에게 먹여 병원신세를 지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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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경주의 한 식당에서 B(68·여)씨에게 '최고의 천연 꿀 히말라야 석청', '당뇨 치유력 높이는 히말라야 석청의 놀라운 위력' 등의 설명이 있는 전단지를 보여주고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며 석청을 먹도록 했다.
석청을 먹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A씨를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위장염과 결장염 등으로 전치 15주의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 일이 벌어지기 두 달 전쯤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석청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팔산 석청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사람이 이 물질을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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