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에 징역 11년형 선고

입력 2017-07-28 17:52  

한국 여성관광객 성폭행 대만 택시운전사에 징역 11년형 선고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한국 여성관광객들을 성폭행한 대만 택시 운전사에게 징역 11년형이 선고됐다.

대만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제리택시 소속 운전사 잔유루(詹侑儒·39) 씨에게 기만 마약사용죄와 가중 강제외설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잔 씨는 올해 1월 12일 한국인 여성관광객 3명을 태우고 대만 북부의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피해 여성들에게 건네 이들이 10분 만에 의식을 잃자 스린(士林)야시장 인근에서 이중 한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형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들의 심신이 망가지고 대만 관광 이미지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심리감정 결과 잔 씨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자기 행동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일반인 수준으로 정신장애나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lovestai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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