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하려 지은 신설학교, 되레 '과밀 우려'

입력 2017-07-29 08:01  

과밀학급 해소하려 지은 신설학교, 되레 '과밀 우려'

일부 학부모 민원에 통학구역 아파트 5→8개 단지로 확대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건립된 신설 초교가 오히려 과밀학급이 될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일부 학부모는 과밀이 우려되는 데도 학구를 확대한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한다.

29일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27학급 규모(전교생 860여명)로 A 초등학교가 개교한다.

주변에 인접한 초등학교가 두 곳밖에 없다 보니 과밀화를 우려한 학부모들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2015년 A 초교 설립을 승인했다.

문제는 지역교육청이 A 초교 학구를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을 보면 A 초교의 설립 근거로 인근 5개 아파트 단지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됐으나, 이후 조정 과정에서 통학구역을 8개 단지로 늘려 버린 것이다.

통상 취학 대상자는 특정한 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인 통학구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은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통학구역은 학교까지 거리,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량이나 교통사고 유발 위험 요소 등 통학여건,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교육청이 설정한다.

그러나 용인교육청은 당장 내년 3월부터 과밀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데도 8개 단지를 A 초교 통학구역으로 두고, 그중 6개 단지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A 초교 배치한계가 초과, 추후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야 하거나 아예 학생배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은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 당국이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들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공동 통학구역을 설정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넘기면서 과밀학급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2학기부터 A 초교에 자녀를 보낼 계획이라는 한 학부모는 "교육청이 빗발치는 민원에 일부 단지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공동 통학구역 내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부분은 신설 초교로 전학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단지 주민들로부터 '기존 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으니 더 안전한 A 초교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실제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 기존 학교의 통학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 일부 단지를 A 초교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부터 정해진 A 초교 통학구역 기본 계획은 없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지마다 통학여건 등을 살펴본 뒤 고심 끝에 통학구역을 조정한 것"이라며 "제기되는 신설 초교 과밀학급 문제는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단지 내 모든 학생이 A 초교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를 대비한 최대치 인원으로, 실제 과밀 우려는 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과밀이 되더라도 신설학교는 여유 교실이 넉넉하고 교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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