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는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설치된 대형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광고업자 대신 안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옥외 광고업자도 기술만 갖추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설치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자가 '셀프 진단'을 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부실 점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시가 5월 18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서울 시내 571개 옥상 광고물 가운데 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부실 점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시는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아예 없거나, 피뢰침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도 점검 결과가 '양호'로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진단 업체에만 점검 자격을 주거나, 건축 전문가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설계도서도 반드시 작성·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한 광고물을 찾아낸 뒤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해 이른 시일 내 철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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