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골재채취업자에게 기부금을 강요한 의혹을 받은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시장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인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천만원을 기탁했다.
경찰은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B씨가 정 시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정 시장이 또 다른 간부공무원인 C 국장을 통해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 중인 D씨에게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D씨가 실제로 장학금을 기탁하지 않았지만, 장학금을 내도록 정 시장이 요구한 것도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한 차례 정 시장을 불러 D씨와 대질하는 등 10시간 넘도록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며 "정 시장에게 죄가 있는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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