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미사일 도발, 지지부진한 안보리 제재결의 탄력받을듯

입력 2017-07-29 04:03   수정 2017-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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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또 미사일 도발, 지지부진한 안보리 제재결의 탄력받을듯

지난 4일 도발에 더해 제재논의…美, 對중러 압박 강화할 듯

'ICBM 아니다' 러 걸림돌…미러관계 악화도 악재작용 가능성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북한이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논의 중인 가운데 북한이 24일 만에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제재 명분과 시급성은 더 커졌다.

북한은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약 3천700km, 비행 거리는 1천여km라면서 사거리 기준으로는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는 조만간 긴급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더해 이번 도발은 지난 4일 ICBM급 미사일 발사와 병합돼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재결의 논의는 겉으로는 러시아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5일 미중 간에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러시아 측과 문제를 푸는(work out) 것이 시험대"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제재 내용과 관련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인력수출 금지, 항공·해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고강도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대북제재 결의 시급성은 더 커졌지만, 이른 시일 내에 제재결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스스로 ICBM이라고 밝혔는데도, 러시아는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제재결의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자 중러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내놓고 있다.

더구나 미러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어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협조를 끌어내기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둔 가운데 러시아는 이에 맞서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의 '추방'과 함께 러시아 내 미국의 일부 자산 동결로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 중러가 '대화'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러 관계까지 악화하고 있는 역학 구도의 틈을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러와 합의가 안 돼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국이 표결을 강행하고, 중러의 거부권으로 결의안이 부결되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등 보다 강력한 독자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것이다.

헤일리 대사가 북한의 지난 4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결의에서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하면 된다"고 밝힌 것이 이런 관측의 배경이 됐다.

그동안에는 대북 제재결의 채택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재 수위를 낮추더라도 미국이 중러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상원은 27일 채택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에서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의 선박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한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및 미국 항구 정박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전방위 대북제재를 담았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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