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춤춰라" 환청에 밤거리서 20분간 스트립쇼

입력 2017-07-29 13:04   수정 2017-07-29 13:07

30대 여성 "춤춰라" 환청에 밤거리서 20분간 스트립쇼

검거 후 "누군가 춤추라고 지시" 진술…정신이상 증세 보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수원 유흥가에서 나체 상태로 춤을 추다가 사라졌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공연음란 혐의로 A(33·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처음에 속옷만 입은 채 한동안 몸을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다가 속옷까지 전부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모습이 촬영된 30초짜리 동영상이 인터넷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을 보면 A씨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든 모습은 확인되지만, 누군가 나서 여성의 몸을 가려주거나 제지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유흥가에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검거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추가 범죄피해를 우려해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응급입원은 입원 시점부터 72시간 가능하며, 가족 동의를 받으면 시간이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라며 "A씨의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가족 진술을 들어봐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알몸 상태로 춤추는 A씨를 촬영해 인터넷에 최초 게시한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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