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영남대는 지난해 말 사임한 노석균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학 측은 고소장에서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등 두 차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동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학교에 1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총장이 2015년 교내 기금 운영 과정에 기금 인출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해 2월 영남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노 전 총장 등이 관사 이사 부대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지출하고 대학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영남학원은 노 전 총장을 제외하고 관사 이사 등에 관여한 보직교수 2명 중징계,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대학에 각각 요구했다.
그러나 노 전 총장은 영남학원 측의 요구에 반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말 자진 사임했다.
노 전 총장 후임으로 취임한 김진삼 총장 직무대행은 이들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특별 감경조치 해 경징계와 주의로 낮췄다.
영남학원은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들 교직원과 별도로 총장 재임 기간 징계를 보류했던 노 전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 전 총장은 영남학원 측의 지적에 "전세로 마련한 총장 관사가 준공 후 6년 이상 지나 간단한 보수, 도배, 청소 등 정비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관사 내부 시설 개선비 과다 청구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 내에 총장 공관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았던 분야별 기능직 직원이 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소요 자재 구매와 모든 작업을 외주 인력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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