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월 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아용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접촉해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280명에 달했고, 피해 금액은 2천99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도박 혐의도 적용했다"면서 "인터넷 거래를 할 때는 당사자 간 직거래보다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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