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원을 만든다더니 3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요."
충남에 사는 A(72)씨의 땅이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은 1980년 초반이다.
그는 공원으로 개발되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30년 넘도록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A씨는 행정당국에 "개발하지 않을 거면 공원용지에서 빼 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의 땅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여의도 면적의 300배가 넘는 931km²로 추정된다.
사유재산을 침해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일몰제'가 규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30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요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국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어 "장기 미집행 도로 가운데 국가지원 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공원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산림청의 도시 숲 조성사업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중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중앙부처 간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재산권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집행되지 못한 시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을 거친 선별 작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강일권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경쟁력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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