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팔'인 사살 이스라엘 병사 항소 기각…징역 18개월 유지

입력 2017-07-30 23:58  

쓰러진 팔'인 사살 이스라엘 병사 항소 기각…징역 18개월 유지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지난해 바닥에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조준 사살한 이스라엘 병사 엘로르 아자리아(20)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비고의적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자리아의 항소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자리아의 징역 18개월형은 계속 유지된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부상한 상태의 한 팔레스타인 남성을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직후 아자리아는 즉각 항소했다.

애초 아자리아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이스라엘군 검찰도 이에 불복했다. 이스라엘 법률상 비고의적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20년형이 내려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러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한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해 왔다.

이날 군사법원의 결정 후 극우 성향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국방장관과 나프탈리 베넷 교육장관도 아자리아의 사면을 요구했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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