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끝까지 찾아낸다…김해영 의원 관련법 발의

입력 2017-07-31 08:53  

석면피해자 끝까지 찾아낸다…김해영 의원 관련법 발의

부산 30대 석면암 사망 계기, 전수조사 길 열어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추적이 불가능했던 석면 피해자를 끝까지 찾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환경부와 관할 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 피해 의심자를 찾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석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경우 추적할 수 없는 석면 피해자에 대해 일부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개정 법률안에는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피해자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부산시의회 정명희(민주당 비례) 의원의 요청 등으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었던 부산 연산동 제일화학 인근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가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건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의 조사결과 지난달 사망한 이 30대 남성은 부산시의 석면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쳤고 사망한 이 남성 처럼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졸업생이 5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연제구에서 30대 남성이 석면암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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