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두 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씨는 당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에도 길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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