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구청 고위 간부가 퇴직 후 자신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케이블카 운영회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재취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결국 사직했다.
31일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시행사인 대원플러스그룹에 따르면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인 황모(62) 씨가 지난 24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을 맡은 이후 8개월 만이다.
황씨가 재취업 논란에 휩싸인 것은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구청 주무부처의 책임 간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황씨는 부산 서구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6월 퇴직했다.
재직 당시 황씨는 해상케이블카 승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사업 찬성 의견을 밝혔다.
퇴직 이후 황씨는 대원플러스그룹의 금정산케이블카 사장이 됐다가 퇴직한 지 2년이 넘은 지난해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구청과 대원플러스그룹은 황씨가 퇴직 공무원이 2년간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의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금정산케이블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도해상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논란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씨는 "구청에 근무할 때 송도케이블카 사업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퇴직 이후 대원플러스그룹이 정상적으로 재허가를 받았다"며 "(재취업 논란이 불거져) 더는 회사에 피해 주기 싫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어 사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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