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안 돼요"…군산해경 8월 16일까지 해상단속

입력 2017-07-31 10:35  

"음주운항 안 돼요"…군산해경 8월 16일까지 해상단속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피서철을 맞아 해상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상 음주단속을 한다.

대상은 낚시어선, 유람선, 여객선 등 다중 이용 선박은 물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레저용 선박도 해당한다.

항내에서 대기하는 선박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단속기준은 자동차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다.

해경은 경비함 검문을 피하려고 운항경로를 바꿔 도주하거나 입항지점에서 마냥 대기하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운항경로를 모니터링해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은 26건이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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