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광주 태전동 아파트 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입력 2017-07-31 14:13  

추락사고 광주 태전동 아파트 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힐스테이트 태전' 1차 공사현장 정밀감독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공사용 리프트(승강기)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감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1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리프트가 7층 높이에서 추락, 양모(36) 씨가 숨지고 고모(48)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를 한 뒤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태전 1차 아파트는 6개 블록으로 나뉘어 공사 중이며 모두 3천146가구가 들어선다.

공사 기간은 2015년 5월 13일부터 10월 말까지다.

앞서 힐스테이트 태전 1차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9일 철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10층에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최근 5개월 새 두 차례 사고가 나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1주일간 힐스테이트 태전 1차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62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한 달여 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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