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릴까

입력 2017-07-31 15:18  

전북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 판도라 상자 열릴까

혐의 부인 브로커, 구속 후 심경 변화설

로비 대상 지방의원 지목설…해당 의원들, 연루 의혹 부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A(54)씨가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져 사건 실체가 모두 드러날지 주목된다.

31일 검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던 A씨는 지난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복수의 전북도의원 실명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면서 의료용 온열기,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자들에게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런 재량사업비 성격을 악용한 일부 전·현직 도의원이 A씨 로비를 받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속된 A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막상 구속되자 연관이 있는 도의원들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A씨가 '봉인'을 푸는 순간 재량사업비 비리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또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 사건 본질을 A씨 개인의 단순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지역 정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역 정치계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해온 A씨가 도의원들에게 로비하고 금품을 뿌렸는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 그가 평소 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일감 수주를 자신하거나 위세를 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직접 연결되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A씨가 검찰 조사에서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한 전북도의원은 "사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전북도의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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