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 해기사 면허증 소지자들이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기사 면허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1년 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면허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나 승선 도중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경우는 모두 1천47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친 경우 해기사 본인은 면허 갱신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고, 승무 중 면허가 만료된 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면허 갱신 시기가 도래한 해기사들에게 남은 면허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안내 문자는 만료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전 등 4차례에 걸쳐 발송되며,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해기사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기사협회(☎ 051-463-5030)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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