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서' 지뢰 피해지원 신청 못 한 민간인 전국에 수백명

입력 2017-08-01 09: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 몰라서' 지뢰 피해지원 신청 못 한 민간인 전국에 수백명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14살 때 엄마와 함께 해수욕장에 갔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던 강모(59)씨는 지난 6월 지뢰피해자 지원 단체를 찾았다.


강 씨는 지뢰 사고로 두 손을 잃은 상태로 그동안 염전 일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 4월 만료돼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년간 시행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자체를 몰라 기간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것이다.

강 씨처럼 민간인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친 피해자가 많은 데다 지원액이 치료비조차도 안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신청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에 피해 신청을 한 건수는 5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건수는 90건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1천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300∼400명은 신청조차 못 한 셈이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피해를 접수하는 국방부가 특별법을 널리 알리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평화나눔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기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현재 국방부 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는 위로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7년 4월 15일 자로 종료되는 특별법 시행 기간도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다 대통령 선거, 새 국방부 장관 선임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평화나눔회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홍보하지 않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므로 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위로금도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이 아닌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