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폭언, 전공의엔 폭행…대학병원 교수 징계위 회부

입력 2017-07-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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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폭언, 전공의엔 폭행…대학병원 교수 징계위 회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상습적으로 간호사에게 폭언하고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대학 징계위에 회부됐다.

부산대병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언·폭행 혐의로 A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권이 있는 부산대에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상태라고 31일 밝혔다.

부산대병원과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전 9시께 부산대병원 A 교수는 진행하는 수술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고함을 지르며 수술기구를 모아둔 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뒤엎었다.


A 교수는 이어 본인 과실로 망가진 수술용 칼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남자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이 간호사는 며칠을 고민하다 노조에 이 사실을 알리자 A 교수가 평소에도 폭언·폭행·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추가 증언이 잇따랐다.

A 교수가 수술 중에 어시스트를 제대로 못 하거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전공의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렸고 수술기구로 찌를 듯이 위협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A 교수는 또 여성 간호사가 동석한 수술에서 걸그룹 이야기를 하며 "몸매가 살아있네", "여자는 다리가 얇아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게 하고 제대로 충전되지 않으면 짜증을 낸 것은 물론 수술 중 음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윽박지르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같은 A 교수의 도 넘는 행동에도 전공의나 간호사는 병원 내 엄격한 위계질서 때문에 행여 피해를 볼까 두려워 속앓이만 해야 했다.

A 교수는 2009년 7월에는 병원 응급실 레지던트가 실수로 보낸 응급환자 발생 문자메시지를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레지던트와 간호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교수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사과만으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A 교수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수술실에서 때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전공의가 제대로 수술에 집중하지 않을 경우 주의 환기 차원에서 가슴 등을 친 경우는 있지만 그 정도는 폭언·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부산대가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중징계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며 "A 교수 외에 더 심각한 사례도 있어 이번 기회에 병원 내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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