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1일 임야를 사들여 '쪼개기' 수법으로 모텔 신축허가를 받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전직 포항시의원 A씨와 조경업체 대표 B씨, 건축사 C씨 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포항시 남구 오어사 인근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사들인 뒤 2015년 8월 숙박업소 바닥면적 제한규정(660㎡)을 피하려고 두 필지로 땅을 쪼개 구청에서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숙박시설을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쪼개기 수법 등 속임수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땅을 되팔아 7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D씨도 A씨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가기관인 포항시 남구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또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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