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무자격자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농협과 사용자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북 익산의 한 농협 지점이 육상 양식업자 2명의 어업신고 여부 등 면세유류 공급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신고된 우렁이 양식장에 면세유류 1천171㎘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국세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6억원에 이른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부당하게 면세유를 공급한 농협 관계자와 육상 양식업자 2명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감면세액 추징을 위해 세무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관리 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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