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순찰대 7전8기 성공할까…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17-08-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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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7전8기 성공할까…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시민순찰대 부활을 다시 추진한다.

성남시는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후속 조례 제·개정이 불발되면서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지난해 9월 말 해체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안 추진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범운영 당시보다 시민순찰대 설치 지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운영 존속 기한은 없앴다.

대원 채용 때 공공근로 인원을 늘려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시장이 일임했던 순찰대 운영을 부시장과 재난안전관이 맡게 하는 조항 등도 담았다.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조례안이 번번이 부결되면서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 조례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5년 7월 28일 출범한 시민순찰대는 구별 1개 동씩 3개 동에서 동네 순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간이 집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1년 2개월간 시범 운영됐다.

시는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후속 조례 제·개정이 불발되면서 지난해 9월 말 해체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특혜 채용, 성과금 나누기 의혹, 대원 간 갈등 등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순찰대 부활에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시민순찰대가 일자리 정책에 기여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며 부활을 주장해왔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바른정당·무소속 각 1명으로 여야가 팽팽한 구도여서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조례안 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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