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문화재위원 19명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철회돼야"

입력 2017-08-01 07:35  

前문화재위원 19명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결정 철회돼야"

"중앙행심위, 문화재위원회 존재 부인하는 과오 범한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임 문화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임 위원 19명은 1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불허했던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앙행심위가 허가하도록 한 결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근본적인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에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포함됐고, 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 문화향유권이 문화재 보호보다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문화재위원회가 균형 잡힌 의견을 내려면 시민단체 인사 참여 인사는 권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는 50여 년간 심층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고수했다"며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재위원회의 지난 결정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중요하다면 높은 산에는 모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며 "환경 문제에서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해 후손들이 자연을 누릴 권리를 훼손하는 일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한 결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문화재위원장을 지낸 이인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정부에서 번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며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비전문가들이 행정적 하자를 문제 삼아 전문가의 의견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는 중암행심위 결정의 처분 절차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상이해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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