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윤보람 기자 = 독일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포르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엔(Cayenne) 디젤차에 대해 우리 정부도 조사에 나선다.
환경부 관계자는 31일 "독일 당국의 인증 취소 및 리콜 조치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해당 모델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시검사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판매된 카이엔 디젤 3.0 TDI 모델 2천880대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최근 포르셰 카이엔 디젤 모델에서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발견돼 독일 교통부가 유럽에서 이 모델을 리콜 조치하고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 내 해당 모델 7천500대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2만2천대가 리콜된다.
카이엔 디젤 모델은 배출가스 시험 시에만 유해물질을 법적 허용치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치가 작동하고, 실주행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셰코리아는 이날 카이엔 디젤 모델의 신규 계약과 고객 인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딜러사에 보냈다.
포르셰코리아 관계자는 "유럽에서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면서 "리콜 등 절차를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포르셰코리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카이엔 디젤차가 상반기 포르셰코리아 전체 판매량의 47%에 해당하는 740대가 팔린 볼륨 모델이기 때문이다.
앞서 포르셰코리아는 지난해 인증서류 오류로 마칸S 디젤, 카이엔 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신표시연비 미인증으로 마칸S, 마칸 터보, 카이엔, 카이엔S, 카이엔 GTS 등 5개 차종의 판매도 중단된 터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디젤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