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언식 청주시의원 관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청주 A 폐기물 처리업체 임원 등과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지역 정치계와 시민단체 등은 청주시 오창읍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방식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가 A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경찰은 신 의원의 골프여행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경찰은 특혜의혹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일부 법 위반 사항이 있어 신 의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 의원은 "지인의 부탁으로 여행을 갔고, 각자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의원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어떤 혐의와 죄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지는 자세히 밝히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