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종합)

입력 2017-08-01 15:01   수정 2017-08-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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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종합)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공론화경비 지출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영구중단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천1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비 46억여 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다.

공론화위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정보제공과 토론 등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유·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려면 수 만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기에 설문조사 비용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론화 비용에는 350명이 1박 2일간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을 비롯해 각종 공청회,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반영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고(故) 김성흥 등 79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독립유공자 고 염재보 등 1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서훈 취소·환수 대상자 중 나머지 12명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안 함께 의결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 금지됐던 드론의 야간 시간대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종사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시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의 피해구제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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