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이 유대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34세 남성이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징역 12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 법원은 이 남성이 무슬림을 '해충'이라고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440 유로(189만원)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치 수용소의 가스실이 허구이며 히틀러를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 유대인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자신이 올린 글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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