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부산진구의회 의원 10명이 사전에 기표 위치까지 미리 정해 특정 의원을 구의장으로 선출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전원 약식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구의장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부산진구의회 A 의장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 의장과 B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C 의원 등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A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으고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짬짜미에 참여한 의원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않는다, 후반기에는 B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한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별도로 방법을 세워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실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의원별로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하고 투표해 약속대로 A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 선출 담합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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