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체를 돕기 위해 이달 중에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금지원료와 원료 배합 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자 및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중동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의 할랄 화장품 인증 제도, 수출·입 절차 등에 대해 이론·실무교육으로 진행되고, 국내 8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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