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잠정 중단 뜻 밝혀"…경찰, 운영 적정한지 유권해석 의뢰
숙박시설로 판명되면 '미등록 시설' 처벌 가능…복지부 "검토 중"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산골마을에 들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누드펜션 운영자가 충북 제천시와 경찰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운영 중단 입장과 관계 없이 이 누드펜션을 불법 숙박시설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누드펜션 관계자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동호회는 누드펜션 운영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이 시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를 트랙터로 봉쇄, 실력행사에 나서자 지난 주말 운영을 중단했다.
그런데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찰이 누드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결국 잠정 폐쇄키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러나 누드펜션이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통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설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입 회원은 제천시 봉양읍 시골 마을에 있는 2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누드 차림'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경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잇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이 건물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이 건물을 이용한 것이 숙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시설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됐을 뿐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이 사유 영역이어서 건물 내에서 나체인 상태로 지내더라도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과다 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 다수는 이 누드펜션에 부정적인 것이 제천시나 경찰로서는 무작정 방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는 '(누드 펜션이)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동호회만의 사적 공간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2.4%였다. 25.7%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천시도 이런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시 관계자는 "여기저기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거센 상황이니 (동호회가) 당분간은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펜션 양식이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의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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