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안 지낸다" 아내 둔기 폭행 40대 남편 집유

입력 2017-08-01 11:33  

"제사 안 지낸다" 아내 둔기 폭행 40대 남편 집유

제주지법 "가정폭력 후 이혼한 아내가 용서해 선처 탄원한 점 고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종교적 신념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이혼한 아내의 선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인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도 "가정폭력 이후 아내가 이혼해 자녀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났고 피고인도 용서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1시께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며 아내를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에는 자신이 사온 염주를 자녀들이 착용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내를 둔기로 쳐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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