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입력 2017-08-01 13:53  

[부천소식]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로 알려준다




(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2분 이내에 휴대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10분이 초과하기 전에 이동하는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부천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에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수기 PDA에 의한 단속은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문자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에서 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부천시 주차지도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무료 운영



(부천=연합뉴스) 부천시가 변호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무료로 운영한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르는 청소·소독·경비 등 용역과 각종 공사 업무, 회계 및 계약, 세무업무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사 및 용역의 비용 적정 산출 여부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 여부 ▲설계 공법, 재료 선정의 적정 여부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등이다.

시는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공사 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비 등을 절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천 중동 신도시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수도권 제1기 신도시로 건축물 노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장기 수선 계획, 하자 보수 분야 등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apt.bucheon.go.kr) 홍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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