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주택 건축 억제…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 첫 적용
(원주=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신규택지 조성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택지 조성 후 발생하는 도로 혼잡, 주차난, 음식점 난립 등 시민 불편 문제를 계획 단계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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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택지 안 생활도로 폭을 10m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지역 기존 택지 생활도로 평균 폭은 6m에 불과하다.
불가피하게 폭 10m 미만 생활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 노상 주차와 함께 일방통행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용지도 주차 전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주자 택지와 협의양도자 택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점포겸용주택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원주시는 이런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수립 지침을 오는 11월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지침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지구다.
남원주역세권은 남원주역사를 중심으로 46만9천824㎡를 새로운 생활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착공해 2021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1일 "개발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택지 조성으로 신설 택지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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