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요구

입력 2017-08-01 14:55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도입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생존권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적용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증가한 7천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들은 경영 환경 악화위기에 놓였다"며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 있는 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객이 많은 주요 상권과 고객이 드문 벽지는 상권 가치와 임대료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3∼5% 인하해주고 대기업들에 법인세 3%를 추가로 거둬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정부 부담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는 외면한 채 지급능력이 있는 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같은 중대 사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이 일방적이고 위법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재구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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