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1일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선박 기관실에 고인 유성혼합물(선저폐수)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39t급 채낚기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주문진항 내에 유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파출소 순찰정과 국민방제대 선박 등 6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작업을 벌였다.
시료 분석결과 해경은 항 내에 유출된 선저폐수는 항구에 정박한 A호의 기관실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어선의 관련자를 상대로 유출경위와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수중펌프 오작동으로 선저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오염물질 외부에 배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경은 "7∼8월은 여름철 어선 선저폐수 불법배출 방지 특별 예방점검 기간으로 어선에서 발생한 기름이 해상에 배출돼 주변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