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세입 확충에 나선다.
심층 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50개 항목 중 5개 제도를 없애고 6개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을 5억원 초과로 인하하는 한편 고소득 외국인 파견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19%로 2%포인트 높이는 등 세원 투명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다음은 세입기반 확충·세원투명성 강화 분야 세부내용 요약.
◇ 세입기반 확충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200억∼2천억원까지는 기존대로 22%,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적용
▲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 당기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에서 0∼2%로 축소
▲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 공정개선·자동화 정보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액, 안전설비 투자액, 환경보전시설 투자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정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올해 귀속분은 기존 80%에서 올해는 60%, 내년에는 50%로 단계적 축소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 손익 과세 신설 = 지금까지 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업무용 승용차에 한정해 과세해왔는데 사업소득 범위를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처분 소득으로 확대
▲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 =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자는 5% 세액공제하던 배당소득증대세제 적용 종료.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 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 출자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의 5년간 감면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여 5년간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청구·협의 매수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에서 30%로,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25%에서 20%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 = 전자신고 세액공제 중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세무회계법인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토지·건물을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 종료.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때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종료
▲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 = 면세대상이던 공공기관·농협 등의 정부업무대행사업 중 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농협의 보관업, 수협의 운송업, 산림조합의 조경사업, 환경공단의 환경시설운영, 대회조직위의 종료된 대회 사업 등은 과세로 전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숙박·음식용역은 과세로 전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세액공제 폐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기준으로 2018∼20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제조업, 숙박·음식업은 2018∼2019년 7억5천만원 이상, 2020년 이후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018∼2019년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3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세액공제 한도 100만→120만원으로 확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지배주주·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손발톱 관리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4년간 1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30%를 소득·법인세 감면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재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 2→3%로,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가산세율 1→2%로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에 추가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부가세로 대리 납부
▲ 역외 세원 관리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연중 매월 말일 기준 최고 잔액 10억→5억 초과로 확대. 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해 해외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펀드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장이 펀드에 환급. 환급 한도는 국외 원천소득의 14→10%로 인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보고서별로 내야 할 과태료 1천만→3천만원으로 인상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7→19%로 인상. 외국 법인에 지급하는 총 근로 대가가 연 20만원 초과인 내국법인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선박건조업, 금융업도 원천징수 의무자 업종에 추가
▲ 관세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 물품, 현금인출 건당 60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실시간으로 제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3억→2억원 이상으로 확대.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등은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 금액의 합계액을 국세청장에 제출토록 근거 마련.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상장법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 의무.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2019년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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