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국가 배·보상 규모 총 4조8천억원 추산

입력 2017-08-02 07:31  

'과거사 희생자' 국가 배·보상 규모 총 4조8천억원 추산

행안부 "희생자 수 3만6천명…진상조사 재개되면 늘어날 것"

'비금전적 보상' 우선 착수…제주 4.3사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 정부가 '과거사 완전 청산'을 선언하며 국정과제로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액수가 4조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에 과거사 관련 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은 약 3만6천명이다.

이중 1945년 광복∼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절 반민주·반인권 사건 등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가 2만60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제주 4·3사건법에 따라 희생자로 판명된 사람이 1만4천33명, 1951년 국군의 양민학살 사건인 거창사건 희생자가 934명, 1950년 7월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해 희생된 노근리사건 희생자가 226명 등이다.

행안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그 외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실종자에 대해 1인당 평균 1억3천만원의 배·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거사 관련 전체 희생자 3만6천명에게 지급할 금액이 4조8천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법에 관련 지급 규정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때 배·보상 관련 규정도 함께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보상 규정 등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진실화해위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되면 과거사 희생자 수와 그에 따른 배·보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실화해위 산하에 사건별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에 따라 추가 희생자가 확인되면 전체 배·보상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 희생자 배·보상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는 희생자 명예회복 등 '비금전적 보상'에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별로 기념공원이나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추모사업 추진 등 희생자와 유가족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4·3 광화문 문화제, 평화인권영화제, 위로의 날 등 각종 기념행사도 준비하기로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일환으로, 국방부 주도로 '5·18 계엄군의 민간인 헬기 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에는 그간 미공개 분류됐던 군 기록물을 공개하고, 관련 기록물 폐기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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