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들 분가한 홀어머니 상대로 소송…법원 "특별사정 인정해야…LH패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안모(63·여성)씨는 지난해 8월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주택소유자로 밝혀졌으니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1993년부터 아들과 단둘이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안씨는 2015년 7월 결혼한 아들이 새로 집을 구입해 분가하면서 홀로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이 아파트에서 살던 2015년 4월 새 집을 구입했던 게 화근이 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나 함께 사는 세대원이 임차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공사는 세대원인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니 위 조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법원에 소송까지 내면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안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의 대리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계약해지 예외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전출해 세대가 분리됐고, 임차인이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한 것도 아니며 앞으로 세대원이 임차인과 동일 세대를 이룰 가능성도 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분가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계약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공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의사나 의지와 무관하게 세대원이 혼인 등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계약 해지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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