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해외서 600달러이상 구매ㆍ인출 즉시 관세청 통보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6:42

[文정부 세법개정] 해외서 600달러이상 구매ㆍ인출 즉시 관세청 통보

분기당 5천 달러→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통보 기준 확대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관세 '먹튀' 방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법정기한 내 내지 않은 관세가 2억원을 넘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등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천 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 기록을 상시 모니터링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중고차 밀수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중고차의 보세구역 수출신고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물품검사와 수출신고 수리를 마친 중고차를 최종 적재 직전에 도난 차로 바꿔치기해 부정 수출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면서 중고차에 한해서만 세관 감시가 쉬운 보세구역에서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행위로 이익을 본 수입신고인 등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삼자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 166명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에 공개한 바 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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