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상속세…공제율 '싹둑'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5:52

[文정부 세법개정] 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상속세…공제율 '싹둑'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7%→3%로 단계적 축소

가업상속 때 상속재산 많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된다.

장수기업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외 다른 상속재산이 충분히 더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내년에 7%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세법개정 때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린 데 이어 1년 만에 또 축소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다.

하지만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신고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세목 간 형평에도 맞지 않아 상속·증여세 대상인 부자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현재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다. 양도소득세에 신고세액공제가 있었지만 2011년 폐지됐다.

개정안대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상속세는 15억4천만원이지만 2019년 이후에는 세금이 6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면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지원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됐다.

장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가 정해지는 가업영위기간 구간을 10·15·20년에서 10·20·30년으로 늘렸다.

또 가업상속재산 외에 가업상속인이 받은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세액의 1.5배보다 더 크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어받은 가업 외에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용 기간도 가업상속재산 비중에 따라 7∼15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가업상속 재산이 2천600만 유로 이상이면 상속세 납부 능력을 심사해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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