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멕시코 국경장벽 속도 내려고 '환경법규 걷어내기'

입력 2017-08-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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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멕시코 국경장벽 속도 내려고 '환경법규 걷어내기'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 입성 직전 면책권 행사 서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멕시코와 사이에 세우려고 하는 국경 장벽 건설을 가속하려고 여러 환경 법규에 대한 면책권을 행사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백악관에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 작업을 위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15마일(24㎞) 길이의 샌디에이고 인근 국경에 시험용 장벽을 세우는 작업부터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환경 법규와 관련된 장애물을 걷어낸 셈이다.

켈리 전 장관의 서명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 조항에는 환경보호청 법령,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 관련 법령, 담수 정화 관련 법령, 식수원 보호 법령, 고체 폐기물 투기 관련 법령 등 10여 가지가 포함된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 국경은 불법 이민자의 입국에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현재의 구조물을 보강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추가 장벽과 도로 구조물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환경 관련 양허 조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른 정부 부처 또는 기구와 함께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다양성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올해 초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환경 영향 평가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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