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고용 대폭 늘린 창업기업, 세금 전액 감면해준다

입력 2017-08-02 12:00   수정 2017-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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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 고용 대폭 늘린 창업기업, 세금 전액 감면해준다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 공제…재기 자영업자 체납세금 최대 3천만원 면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세금을 확 깎아준다.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재창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안이 담겼다.





◇ 창업기업 고용 잠재력 주목…'최대 전액 감면' 화끈한 지원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재조업·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2018년 상시직원 10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2019년에 15명, 2020년 20명으로 직원 수를 늘리면 2019년 소득분은 총 75%, 2020년 소득분은 66.7%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추가 감면을 받은 기업은 늘어난 채용 인원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린 것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 청년 실업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통계청·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약 40%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고용창출 능력이 크다.

혜택을 받는 창업기업 대상에 사내벤처를 추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단 임직원이 기존 사업자와 사업을 분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주체가 벤처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여야 한다.

이는 사내벤처가 높은 경쟁력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대표적인 IT·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한 네이버·인터파크도 모두 사내벤처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들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서비스업종 창업에 대한 초기 3년 법인세 기본감면율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고 지원 대상에 창업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이 추가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50% 초과 현금지급요건'을 삭제해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 기술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 세금 지원해 중소기업 고용 촉진…재기·창업도 적극 유도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연구개발)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1억원의 감면 한도를 설정하고 고용인원이 줄어들면 1인당 500만원씩 감면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최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고용과 연계해 고용 유지·증대 유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감면 한도 설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감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936개로 상위 0.1%에 불과하다"라며 "고용과 R&D를 많이 하는 기업은 오히려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업자로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업종별 5∼15억원) 이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 출자자에게 출자 비율만큼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런 2차 납세 의무가 3년간 2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가 시장의 투자 위험을 분담해 장기간·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성장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납세 의무가 발생한 제조업이나 신성장서비스업체로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소기업' 기준(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해야 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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