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아리송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다음은 생소한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다.
▲ 이월결손금 =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남아 다른 연도로 넘어간 결손금(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손실이 난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한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과세표준 =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감면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2천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부과한다는 의미다.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일단 세금을 결정하고, 여기서 해당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가 10만원이라면 소득이 높든 적든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은 10만원으로 같다.
▲ 혼성금융상품 = 부채,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 이자 지급국가에서는 부채로 간주해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상대국가에선 자본으로 취급돼 배당 비과세하는 등 이중 비과세될 수 있다.
▲ 탄력세율 = 정부가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 기본세율을 중심으로 탄력세율만큼 가감해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돼있다.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환경·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 분야에서 공익성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며 법정 기부금은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성격의 기부금이다. 법정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10∼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물품 등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 산출한다. 하지만 농·축·수·임산물 등은 부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없어 내야 할 부가세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영세 음식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 원재료를 샀을 때도 부가세를 냈다고 가정(의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음식점과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 과세이연 = 기업·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 인수·합병(M&A) 때 전 회사 직원을 승계해야지만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의무를 신설한다.
▲ 분리과세 =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납세자의 특정한 소득금액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 소득세법상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조세부담이 가벼워진다.
▲ 조세지출 =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 지원해주는 비과세·감면제도.
▲ 건강보험 산정특례 = 건강보험이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의 질병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떠안게 될 때 본인 부담금을 최대 5년까지 0∼10%로 낮춰주는 제도. 정부는 중증 환자 올해 세법개정으로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앴다.
▲ 재가 간병비 = 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월 한도 초과 재가병간호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한다.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매출) 가운데 비용(사업상경비)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비율.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기타소득 중 일시적 자문료·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필요경비율을 80%에서 단계적으로 60%까지 낮추도록 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주택을 빌려주는 제도. 등록한 임대주택은 4년(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해당 기간 임대료는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대신 임대인은 임대소득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세제혜택(감면률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해 등록을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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