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갖추고 금지구역은 피해야…음주 후 물놀이도 삼가야
(하동·함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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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하동군 화개천에서 A(41) 씨가 물에 빠진 것을 일행이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얼굴에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다른 안전 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수영 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B(4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는 누나·형·아들 등 가족과 함께 피서차 찾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B 씨가 물놀이를 하던 장소는 수심이 깊어 수영 금지구역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해 경남에서 해수욕장을 제외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 사고를 포함한 익수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9명인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소방본부 측은 "위급 상황 발생시 재빨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수심이 깊은 수영 금지구역은 피하고 음주 뒤 수영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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