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수해를 당하고도 미처 피해 신고를 못 한 청주 시민들은 오는 9일까지 관공서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2일 수재민 구제 차원에서 이날부터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피해 신고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재민들은 통장 사본과 피해 사진을 첨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주택 전부 파손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최대 100만원 등이다. 농경지 유실 피해를 본 농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5일까지 피해 신고를 한 수재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국비로 지원되지만 이번에 추가 신고하는 수재민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전액 청주시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주에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878채가 전파·반파·침수됐고, 농경지 2천970㏊가 유실되거나 물에 잠기는 등 민간시설 2만9천360건 101억원의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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