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북도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도의원 2명의 전북도의회 의원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54)씨가 지난달 19일 구속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의원들의 이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자들에게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의 15%가량을 도의원들에게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 전 의원을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이고 불구속 입건했다"며 "비리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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