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단말기 중국 사기단에 보내 '카드깡' 가맹점주 구속

입력 2017-08-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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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단말기 중국 사기단에 보내 '카드깡' 가맹점주 구속

한국인 공모자 2명 포함…"단말기 타인 제공만으로도 범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중국의 사기단과 짜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현지로 보내 속칭 '카드깡'을 하며 차액을 남긴 제주의 수산물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매출을 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박모(42)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와 범행을 공동으로 벌인 혐의로 고모(38)씨 등 2명도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고씨 등을 통해 중국 칭다오 현지로 보낸 뒤 현지 사기단의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매출의 10%를 박씨가 갖고, 고씨 등 2명은 5%씩 수수료를 받고서 나머지를 중국의 사기단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고 이 중 460만여원의 허위매출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천991만여원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중국 현지에 있는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가맹점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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