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찰교육원장 '부정청탁 방지법' 혐의 검찰 수사받아

입력 2017-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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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교육원장 '부정청탁 방지법' 혐의 검찰 수사받아

검찰 "혐의 확인되면 소환 조사"…해당 전 교육원장은 지난달 28일 명퇴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전 경찰교육원 원장이 교육원 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 모 전 경찰교육원장(치안감)을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임기 중 지인 부탁을 받고 교육원 골프장(9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은 하루 평균 40팀 정도를 받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경찰교육원 골프장 운영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만큼 뭐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 전 원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소환 조사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원장은 임기를 1년 반 정도 앞둔 지난달 28일 명예퇴임했다. 현재 경찰교육원장은 공석이다.

경찰교육원 한 관계자는 "이 전 원장 명퇴 이유가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름에는 해가 길어 50팀 정도를 받아 운영한다"며 "무리하게 '끼워넣기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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